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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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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정비관이자)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와 정비관이자의 자격, 근무장소, 업무범위, 정비확인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