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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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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사용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를 받은 때에는 정비관리자 또는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자동거정비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정비기준에 의하여 거량전체의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으로써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한다.
③정기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