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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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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동거등록검인)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또는 통지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동거와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자동거등록원부에 검인년월일과 검인완료의 표시를 하고 자동거소유자에게 검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는 동항의 기간경과후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날까지는 검인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