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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4]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4]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ㆍ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ㆍ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76호(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9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9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4 제101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
3.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4조제1항·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4.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문의 각각의 시행일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
3.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4조제1항·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4.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문의 각각의 시행일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123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