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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7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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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