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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7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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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이의신청)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