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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소속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1982.12.31>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소속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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