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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8822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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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