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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8822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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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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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 제한)
①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③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본조제목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