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정책수립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0.10.23. 법률 제6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개정한다. 제6항 내지 제31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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