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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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