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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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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