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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 노동조합법

법률 제1786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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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2021.1.5] [[시행일 2021.7.6]]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삭제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