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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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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