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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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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