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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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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