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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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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