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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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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