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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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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