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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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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5.1.5]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4.12.22]
[본조제목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