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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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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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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16, 2005.1.5, 2005.3.31 제7486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2005.12.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16, 2005.12.3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5, 2005.3.31 제7484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