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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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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6(환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