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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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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1·12·31, 88·4·6, 94·12·22]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