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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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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8(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3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