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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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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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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2(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때
2. 제조장에 현존하는 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때
[본조신설 88·12·26][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