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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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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