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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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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