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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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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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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91·12·14, 94·12·22, 97·8·30, 2000.12.29.,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삭제 [2001.12.29.]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개정 2000.12.29.]
[전문개정 86·12·31 법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