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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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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2005.12.31]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