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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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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1.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 매 1건당 3,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1) 상속 : 매 1건당 1,5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4,500원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