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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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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리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