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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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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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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12·26, 90·12·31, 91·12·14, 95·12·6, 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91·12·14, 95·12·6, 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③삭제 [98·12·31]
[본조신설 7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