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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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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