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1조(공고의 방법)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의 공고에 의할 증권 또는 증서의 범위와 그 공고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