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6조(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