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19]]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3.12.4]
[본조개정 2019.6.4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