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2]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