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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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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