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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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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