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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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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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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