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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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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