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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