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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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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첨가제등록증의 교부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첨가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자·첨가제명·첨가용 연료 및 첨가기준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