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첨가제등록증의 교부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첨가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자·첨가제명·첨가용 연료 및 첨가기준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첨가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자·첨가제명·첨가용 연료 및 첨가기준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