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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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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등록대상첨가제)
법 제42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첨가제"라 함은 별표 6의 자동차연료용첨가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