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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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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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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지방환경청장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자가 운행차검사대행자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자동차 또는 기기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능력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③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⑥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 및 업무개시일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