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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형식승인서의 교부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검사용기기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검사용기기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