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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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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측정대행자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4.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5.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을 받은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가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와 가지정시의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보증서(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