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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보고)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