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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