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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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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①상업지역안에서 대지둘레길이의 2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지표면이하의 부분은 제외한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②상업지역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